아시아핸드볼연맹(AHF)은 5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 재경기에 출전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1천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AHF는 또 오는 17일 이란에서 열리는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 한국과 일본이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선수권대회 기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핸드볼 아시아 지역예선은 지난해 8, 9월에 열렸지만 당시 남녀 경기 막판에 중동지역 심판이 독일 심판 대신 투입돼 경기를 진행했으며 한국 대신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올림픽 본선티켓을 얻는 등 편파판정 논란이 거세지자 국제핸드볼연맹(IHF)은 도쿄에서 재경기를 열 것을 지시했고 이 경기에는 한국과 일본만 참가했다.
셰이크 아흐마드 하파드 알-사바 AHF 회장은 \"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연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 \" 며 \" 그러나 이번 제재 결정은 보복하기 위해 취한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와타나베 요시히데 일본핸드볼협회(JHA) 회장은 \" 벌금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제연맹의 결정을 따라 재경기한 것인 만큼 아시아연맹의 경고나 벌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며 \"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 만큼 향후 대처 방안을 놓고 한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