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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協, AHF 벌금 1천달러 납부 방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4.02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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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핸드볼협회가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부과한 1천달러 벌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연맹은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 재경기에 대해 출전금지 명령을 내렸고 한국과 일본이 이를 어기고 출전하자 곧바로 각각 벌금 1천달러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핸드볼협회는 납부를 거부했다.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국제핸드볼연맹(IHF) 결정에 의해 이뤄진 재경기 출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남자 재경기의 결과를 인정하고 여자 재경기 결과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여자 재경기는 정당성을 잃게 된 것이다.

AHF도 CAS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4일 핸드볼협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벌금 납부를 독촉하고 나섰다.

공문에는 AHF 집행이사회의 벌금 징계 결정이 2월5일에 나왔는데 두 달이 되는 5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액수가 2배로 늘어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나면 AHF가 주관하는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AHF는 오는 7월 제3회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요르단)와 제11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방글라데시)를 차례로 열고, 12월에는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태국)를 개최한다.

3개 대회 모두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을 겸하고 있어 한국으로선 출전을 포기할 수 없다. 핸드볼협회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문제는 재경기 결과가 여자만 취소됐을 뿐 남자는 유효하다는 것. 핸드볼협회 내부에서는 1천달러를 모두 내지 말고 절반인 500달러만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형균 핸드볼협회 상임부회장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5일까지 1천달러를 모두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CAS 판결이 나오면서 문제가 일단락됐고 한국은 남녀 대표팀 모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AHF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500달러를 돌려받는 방안은 일본 측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어 \"벌금을 낸다고 해서 AHF를 동서로 분리하는 계획을 접는 것은 아니다. 오는 6일 동아시아클럽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동아시아연맹 회의를 열고 분리와 관련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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