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자 주니어 대표팀 감독 1명
② 남자 주니어 대표팀 코치 2명
2. 지원 자격
1) 감독
①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③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④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코치
①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③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④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6., 2026. 2. 2.>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7. 5.>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⑥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⑦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⑧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⑨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⑩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⑫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⑭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⑮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근무 조건
① 2026년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7.15~7.26 / 중국 추저우) 참가
② 2027년 세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 참가(세계대회 티켓 획득 시)
5. 제출 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② 운영계획서 1부. (자유양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개년 계획 및 매년계획 포함 / 한글 or MS워드 사용, 텍스트 위주 / PPT 사용불가)
③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확인서(자격증 사본) 1부.
④ 지도경력증명서 1부, 지도실적증명서 1부.
⑤ 국가대표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선수실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안내문 확인 후 발급)
⑧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양식)
⑨ 기타 관련 자격증
※ 제출서류 각각의 파일로 제출
6. 선발 절차
① 세부선발절차
- 서류접수 : 2026. 02. 23(월) - 03. 23(월), 16시 까지
* 제출처 : khf_hr@handballkorea.com
- 서류심사 : 2026. 03. 27(금)
- 면 접 : 추후 안내(서류 통과자만 면접 진행)
- 선 발 : 면접 평가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통보
7. IHF License 관련 사항
① 2027년도까지 각 연령대 별 IHF License 반드시 취득해야 함
② 2027년 1월 대회부터 IHF License 미취득 지도자에게 대회마다 페널티가 있음
※ IHF Licenese 취득과정 및 일정은 추후 별도공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