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대상자 신청안내
1.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139(2018.1.17)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2(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2. 위 호와 관련하여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실시에 따라 지원대상자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지원자격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수령자이면서
2)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1 참조
나. 지원금액 및 기간 : 2018.1.1~12(12개월)/1명당 50만원(대상자 선정완료후 1월부터 소급) * 지원기간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계속지원 가능하나 기 지원자는 후순위 배정
다. 지급일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공단에서 직접 입금
라. 추천절차
1)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이 추천
2)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마. 사후관리 :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바. 제출서류
1)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 경우 추천시
1. 제육전문가 전환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신청서 1부
2. 활동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6. 실업급여 수급내역 1부
7. 통장사본 1부(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원할 경우만)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가구원 용)
사. 제출기한 : 2017. 2. 12(월)
문의사항 : 경기국 02-620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