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잠가 허용일수 변경안내
1. 관련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875(2020.02.11.)
2.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학교급별 정해진 일수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 시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구분 | 기존 (2019학년도) | 변경 (2020학년도) | ||||||
주요내용 | ㅇ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이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범위(63~64)내 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선택 실시가능 | ㅇ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
※ 교육부는 향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임.
※ 학생선수 국가대표는 학교장 허가 시, 상기 변경된 학교급별 일수에 예외적으로
국제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교육부,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붙임 교육부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