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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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핸드볼 상임심판 선발 공고

Handballkorea 2020.06.23 338

대한핸드볼협회는 2020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부문

 

세부종목

모집인원

계약기간

보수조건

핸드볼

상임심판

핸드볼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12.31.까지

대한체육회

2020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계획에 따름

 

 

 

2. 응시자격

 가.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당해연도 심판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라.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국내 심판연령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상임심판 정년기준) 정년에 달한 달이 1~6월: (당연 퇴직) 6월 30일

                              정년에 달한 달리 7~12월: (당연 퇴직) 12월 31일

 마.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 혹은 심화과정 이수자

     (공고 응시자 중 이수자가 없고 금년 이수 예정 이였으나 클린심판아카데미 미개최로 이수하지 못한 인원도 해당 될 수 있음)

 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경기인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당해연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선수(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한 자

     나)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 위원

     다)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규직 등)

       - 단,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가능한 조건 하에,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개인 도장 운영, 체육회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코치 활동은 가능

 

     ※단, 상임심판 채용 확정 이후 등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임원, 심판위원 등의 직위를 사퇴할 경우 활동 가능

       (사퇴확약서 제출 및 채용 확정 이후 사퇴 필수)  

 

   3) 기타 결격 사유

     가) 대한체육회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0. 6. 23.(화) ~ 7. 2.(목)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unhehe@handballkorea.com) 

 

 

 

4. 선발 전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다. (3차)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심사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가.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부(양식).

 나. 심판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양식).

 라.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가.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가) 연간 165일(매월 15일 × 11개월) 이상 활동

     나) 연/월간 활동 중 심판배정활동 최소 2/3 이상(110일/1년, 10일/1개월) 수행  

     다)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나.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연/월간 최소 2/3 이상 할애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개선발 응시자격 제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다. 기타 문의처: 대한핸드볼협회(02-6200-1472)

 

 

 

붙임  1. 2020년도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양식) 1부.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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