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
대상자 | 교육유형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모집인원 |
선수, 지도자, 심판 | 온라인 | 약 1시간 | 2021.10.5(화)~2021.11.21(일) | 제한없음 |
체육단체 임직원 | 2021.10.12(화)~2021.11.21(일) |
1)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2)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참조
3)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2. 교육이수 방법
1) 교육사이트는 10.5(화) 오전 11시부터 오픈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2) 교육문의 : 010-2098-3938 (주)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