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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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관리자 2024.02.07 201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ㅇ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지원제외

 

ㅇ 2023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 * 2년 연속 지원 불가

ㅇ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지원금액

 

ㅇ 1인당 월 50만원

 

 

 

지원기간

 

ㅇ 2024. 3.∼12.

 

 

 

추천기간

 

ㅇ 공고일 ~ 3. 4.() * 3월 4일은 체육회→공단 추천 마감일이며, 각 경기단체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 홈페이지 등 확인 필수

 

 

 

신청방법

 

ㅇ 소속 경기단체에 서류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생활지원금 신청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
- 설명자료 [붙임1]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 설명자료 [붙임2] 작성하여 제출

국가대표 경력 확인

3)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 *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된 자료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가구원수 확인

4)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수급계좌 확인

5) 통장사본 1* 일반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 증권계좌 등 불가)

경제적 현황 증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1) 소득금액증명원 1 *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 대체

① 세무서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6-2)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6-3) 건강보험 관련 서류(3)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1, 자격득실확인서 1, 납부확인서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②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신청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발급‧제출

해당자 제출

부상에 따른 경기 불참가 이력 확인

1) 경기실적증명 1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부상 및 의료비 지출 확인

2-1) 병명 혹은 부상부위, 치료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1

-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단확인서 등 자료

2-2) 의료비지출 영수증 1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추가서류

3-1) 생활지원금 추천서 1
- 설명자료 [붙임3]을 경기단체·체육회가 작성하여 제출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1
- 설명자료 [붙임4] 작성하여 제출

 

 

*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

경기단체장 추천

대한(장애인)
체육회 추천

적격검토 및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개별통보

지급개시

 

 

 

 

 

 

 

 

 

 

 

신청자→경기단체 서류제출

 

경기단체→체육회
추천명단 제출

 

체육회→공단
추천명단 제출

 

공단 선정

 

공단→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공단→지급대상자

매월 20일 지급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 지원금 수령 시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요망

*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요약본이므로, 첨부파일 내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

* 원로 체육인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원로 체육인 지원 우선 선정(중복지원 불가)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623), 대한체육회(02-2144-8161),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95), 각 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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