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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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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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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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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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 * 2년 연속 지원 불가 ㅇ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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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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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인당 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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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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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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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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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 ~ 3. 4.(월) * 3월 4일은 체육회→공단 추천 마감일이며, 각 경기단체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 홈페이지 등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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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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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 경기단체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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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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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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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생활지원금 신청 |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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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설명자료 [붙임2]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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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경력 확인 |
3)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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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확인 |
4)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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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좌 확인 |
5) 통장사본 1부 * 일반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 증권계좌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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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현황 증빙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1)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 대체 ① 세무서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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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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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6-3) 건강보험 관련 서류(총 3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1부, 납부확인서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발급‧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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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부상에 따른 경기 불참가 이력 확인 |
1) 경기실적증명 1부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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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및 의료비 지출 확인 |
2-1) 병명 혹은 부상부위, 치료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단확인서 등 자료 2-2) 의료비지출 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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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추가서류 |
3-1) 생활지원금 추천서 1부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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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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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 지원금 수령 시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요망 *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요약본이므로, 첨부파일 내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 * 원로 체육인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원로 체육인 지원 우선 선정(중복지원 불가)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623), 대한체육회(02-2144-8161),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95), 각 경기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