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핸드볼협회는 2024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부문
직위 | 세부종목 | 모집인원 | 계약기간 | 보수조건 |
핸드볼 상임심판 | 핸드볼 | 2명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까지 |
대한체육회 2024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계획에 따름 |
2. 응시자격
가.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경력 인정 기준 : 종목단체 연간 개최 대회 수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의 대회 수만큼 활동하고, 공식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경우)
다.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종목별 국내 심판연령제한 규정을 충족한 자로 한다.
라.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경기인 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가) 피성년 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파)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횡령‧배임
하)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나)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임원
3) 기타 결격 사유
가) 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상임심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3. 18(월) ~ 3. 27(수)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omysj@handballkorea.com)
4. 선발 전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다. (3차)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심사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가.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부(양식).
나. 심판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양식).
라.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가.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가) 연간 165일(매월 15일 × 11개월) 이상 활동
나) 교육 및 연구 활동 의무(연간 교육 10일, 연구 10일 필수 이행)
다) 연/월간 활동 중 심판배정활동 최소 2/3 이상(110일/1년, 10일/1개월) 수행
※ (중도선임자) 근무월수x15일x60% 이상 심판 배정 활동
라)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나.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연/월간 최소 2/3 이상 할애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다. 기타 문의처: 대한핸드볼협회(02-620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