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핸드볼 상임심판 선발 공고

대한핸드볼협회 2024.06.10 377

대한핸드볼협회는 2024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부문
직위 세부종목 모집인원 계약기간 보수조건
핸드볼 상임심판 핸드볼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까지
대한체육회
2024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계획에 따름

 

​2. 응시자격

 가.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경력 인정 기준 : 종목단체 연간 개최 대회 수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의 대회 수만큼 활동하고, 공식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경우)

 다.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종목별 국내 심판연령제한 규정을 충족한 자로 한다.

 라.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경기인 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가) 피성년 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파)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횡령‧배임
   하)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나)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임원


  3) 기타 결격 사유
    가) 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상임심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7시 00분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omysj@handballkorea.com)

 

4. 선발 전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사무처+심판위원회)

 다. (3차) 면접심사(심판위원회)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가.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부(양식).

 나. 심판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양식).

 라.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가.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가) 연간 165일(매월 15일 × 11개월) 이상 활동

    나) 교육 및 연구 활동 의무(연간 교육 10일, 연구 10일 필수 이행)

    다) 연/월간 활동 중 심판배정활동 최소 2/3 이상(110일/1년, 10일/1개월) 수행

     ※ (중도선임자) 근무월수x15일x60% 이상 심판 배정 활동

    라)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나.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연/월간 최소 2/3 이상 할애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다. 기타 문의처: 대한핸드볼협회(02-620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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