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자국가대표 감독 1명
2. 지원 자격
① 핸드볼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핸드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핸드볼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핸드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③ 핸드볼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핸드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④ 핸드볼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핸드볼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핸드볼 지도 경력 있는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⑥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⑦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⑧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⑨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⑩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⑫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⑭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 조건
- 추후 협의(급여 및 계약기간 등)
※ 대한체육회 규정 상 대표팀 최초 소집부터 급여수령 가능
① 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양식)
② 운영계획서 1부(한글 or MS워드- 현황 분석,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 등 / PPT 사용불가)
③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확인서(자격증 사본) 1부
④ 지도경력증명서 1부, 지도실적증명서 1부
⑤ 국가대표확인서 1부(2. 지원자격 ③ 해당자에 한함)
⑥ 선수실적증명서 1부(2. 지원자격 ④ 해당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
⑧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안내문 확인 후 발급)
⑨ 기타 관련 자격증
⑩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양식)
※ 제출서류 각각의 파일로 제출
① 세부선발절차
- 서류접수 : 2025. 02. 14(금) - 03. 13(목), 16시 까지
* 제출처 : namheek13@handballkorea.com
- 서류심사 : 2025. 03. 14(금)
- 면 접 : 2025. 03. 17(월) / * 서류 통과자만 면접 진행
- 선 발 : 이사회 승인 후
① 2025년도까지 각 연령대 별 IHF License 취득해야 함
② 2026년 1월 대회부터 IHF License 미취득 지도자에게 대회마다 페널티가 있음
※ IHF Licenese 취득과정 및 일정은 추후 별도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