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9장 복지후생금과 관련하여 2011년도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는 협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1)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자 제외
※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 우선 선정
※ 기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조건
1) 지원기간: 2011년 3월 ~ 2011년 12월(총 10개월)
※ 2012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2)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
다. 대상인원: 경기단체별 1인(총 7명 지원 예정)
라. 제출서류
1) 추천서(별지 제 8호 서식) 1부: 붙임, 한글파일로 공문 첨부
2) 국가대표선수확인서(대한체육회 훈련지원팀 발행)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납세증명서 중 해당서류 1부
※ 재산세 미납증명서의 경우 필히 부, 모, 본인 명의 등 3부 제출
6) 사진 2매
7)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우편송부, 한글파일 및 스캔본 공문 첨부
마. 지원기한 : 2011. 2. 21.(월)
※ 본 프로그램에 지원을 원하는 분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420-4242)
붙임: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및 관련규정,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