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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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07.08.23 927

본 협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징계세칙은 본 홈페이지의 [각종규정] - [징계세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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