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체육회에서는 맑고 투명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체육계클린신고상담센터]를 설치,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체육계 일부의 훈련비 횡령, 선수선발 비위, 리베이트 금품 수수, 선수폭력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반부패,청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동 상담센터 사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운영목적 : 맑고 투명한 체육환경 및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체육인상 정립
나.주요내용
o 운영기간 : 연중 상시운영
o 운영장소(위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고객참여센터➝체육계클린신고상담센터)
o 운영메뉴
▻ 부정부패신고 : 체육회 임직원의 비위 및 체육단체의 비위, 회계부정, 심판부정 등 진정,
비리 등의 신고․상담 공간
▻ 내부공익신고 : 체육회 내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또는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상담하는
체육회 임직원 공간
▻ 클린신고센터 :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물품 등을 받은 체육회 임직원
신고 공간
o 처리절차 및 방법
➀체육계클린신고상담센터 접수→➁처리계획 보고→➂직접조사/이첩
→➃조치결과 보고→➄처리결과 회신.
다.신고자 신분 보호
ㅇ감사규정 제31조에 따라 내외부 신고자,고발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