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도적 문제와 관행으로 인한 스포츠인권익은 아직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자랑스런 체육인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수권익보호를 위해 (성)폭력방지 교육을 매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발생 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통해 (성)폭력 예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지도자 1차적발: 5년 이상 자격정지, 2차적발: 10년 이상 자격정지, 3차적발: 영구제명)
끝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은 협회 고충처리센터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를 통해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스포츠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