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핸드볼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권고 사항
1. 대한핸드볼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는 본 사태에 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진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구단과 선수단의 주장 및 요구사항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구단측의 거부로 무산되어 최종적인 합의안 도출은 실패했다.
2. 본 사태는 구단 및 선수단과 무관하게 후원사의 지원 중단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어 시작된 점, 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내지 결정이 선수단과 아무런 소통없이 진행됨으로서 선수들의 집단행동의 빌미가 되었다는 점, 선수들의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후원사의 후원 중단등 구단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선수들의 기자회견, 팀 미복귀 등의 집단행동에 관하여는 구단측이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위는 구단, 구단주 및 선수단에게 아래와 같이 최종 권고안을 제안한다.
3. 구단과 선수단은 2015년 1월 23일(금) 17까지 최종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대한핸드볼협회에 회신한다.
- 아 래 -
1. 구단 및 구단주는 선수와의 협의에 따라 팀으로 복귀하는 선수와 관련하여 팀 복귀 후 본 사태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단 및 구단주는 구단의 거부로 팀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팀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선수와 관련하여 임의탈퇴공시요청 등 불이익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며, 원만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구단 및 구단주, 선수단은 추후 본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다.